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회 · 2026년 10월

편집위원회
매뉴얼

꼭 기억하실 여섯 가지.
요약
여섯 가지.
1 운영위원회 실제 심의·의결을 편집운영위원회가 맡습니다.
2 데스크 리젝션 모든 투고 논문을 사전 검토합니다.
3 반려 강화 필수 서류·양식이 미비하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4 2인 심사 · 정성 평가 두 의견을 참고해 정성적으로 판정합니다.
5 AI 관리 편집위원도 같은 기준을 지킵니다.
6 이의신청 · 윤리 회부 윤리 위반은 학보가 판정하지 않고 회부합니다.
역할 분담
네 개의 자리.
편집위원장 편집·심사·발간 총괄, 최종 결정권. 데스크 리젝션 승인, 심사위원 선정, 이의신청 회부, 이사회 보고.
부편집위원장 소관 분야 논문 관리. 사전 검토와 데스크 리젝션 건의. 심사 의견이 엇갈릴 때 최종 판정.
편집이사 발간 일정 관리, 투고·심사·출판 실무, 심사서 원문 등 증빙자료 작성과 보관.
편집위원 투고 논문의 전공 분야별 적합성을 검토, 심사위원 위촉 및 추천과 관련된 제반 업무
전체 흐름
접수에서 발간까지.
1투고 접수형식 요건 점검. 미비하면 반려.
2사전 검토배정된 논문을 부편집위원장이 검토.
3부적합편집위원장 승인 후 데스크 리젝션. 탈락률에 산입.
4통과본심사 회부 확정.
5심사위원 2인 선정편집위원 추천, 편집위원장 선정.
6익명 심사4단계로 판정.
7판정두 의견을 참고해 정성적으로 판정.
8이의신청들어오면 운영위원회가 심의.
9게재 확정 · 발행교열 후 짝수 달 말일 발행, 7일 이내 KCI 등록.
접수 단계 점검표
미비하면 반려.
예외는 하나.
반려연구윤리 준수 동의
반려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지
반려저작권 이용·이양 동의서
반려저자 정보를 삭제한 심사용 원고
반려특수관계인 저자의 확인서와 기여도 증빙 (해당 시)
반려AI 활용 공개 (해당 시)
반려논문작성지침 양식 준수 (참고문헌, 초록 등)
결정분량 초심 원고지 200매 이하 · 운영위원회가 심사 진행 여부 결정
반려 시점이 투고 기간을 지났으면 차기호로 이월됩니다.
데스크 리젝션
사유 기록이 곧 정당성.
1부편집위원장이 학보 주제와의 부합성, 학술적 완성도를 사전 검토
2부적합이면 편집위원장에게 건의
3편집위원장 승인 후 투고자에게 본심사 미회부 통보
4시스템에서 두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지정, 각자 부적합 사유를 의견서에 기록
5논문탈락률과 투고 다양성 모수에 산입
2~5문장,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기준과 구체적 근거를 남기세요. “학보 수준에 미달” 같은 추상적인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심사위원 선정과 판정
두 의견,
하나의 기록.
1 두 심사 의견의 핵심 쟁점 요약
2 어떤 의견에 더 비중을 두었고, 그 이유
3 최종 판정과 저자에게 전달할 수정 요구
이 기록은 이의신청 심의와 재단 평가의 증빙입니다. 심사위원은 2인, 같은 기관 소속은 배제하며, 요청 메일에 AI 입력 금지를 반드시 적고 매뉴얼을 함께 보냅니다.
이의신청 심의
다섯 걸음.
1 저자가 공식 서면으로 이의 제기
2 편집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회부
3 초심·재심에 관여하지 않은 분야 전문가가 추가 심의
4 기존 판정 유지 또는 특별 재심 회부
5 편집간사가 의결 내용 기록
연구윤리 사안
판정하지 않고
회부한다.
제보 접수 → 심사 중단 →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회부.
AI를 악용한 위조·변조가 확인되면 심사 중단 또는 게재 철회.
AI 관련 운영 기준
모두에게 같은 기준.
저자AI는 저자가 될 수 없음. 실질적 활용은 공개, 결과의 책임은 저자. 단순 문법·문체 교정은 고지 면제.
심사위원논문을 AI에 입력 금지(본인 심사평 윤문만 예외). 요청 메일과 매뉴얼로 안내하고 확약서를 받음.
편집위원데스크 리젝션 시 심사위원으로 지정되므로 같은 기준 적용. 운영위원이 스스로 준수.
재단 평가 대응 체크리스트
편집이사의 일곱 항목.
정시성짝수 달 말일 발행, 7일 이내 KCI 등록
투고 다양성교신저자 소속기관 기준 같은 기관 비율 40% 이하
논문탈락률데스크 리젝션 산입
일자 표기최초 투고일, 게재 확정일, 최종 수정일
저작권동의서 확보, KJCI 등록, 원문 무상 공개
증빙 보관심사서 원문, 데스크 리젝션 의견서, 이의신청 의결, 게재 연기·취소 기록
편집위원 구성3분의 1 이상을 외부 소속 전문가로
판단은 전문가가,
근거는 기록으로.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