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회 매뉴얼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회 ·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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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편집위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 심의와 의결은 편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가 맡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이사로 구성됩니다.
  2. 데스크 리젝션의 본격 시행: 담당 부편집위원장이 모든 투고 논문을 사전 검토하고, 본심사에 부적합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 부적합(Desk Rejection)으로 처리합니다.
  3. 지침 미비 논문의 반려 강화: 필수 서류나 양식을 갖추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려합니다. 편집간사와 편집이사가 결정할 것입니다.
  4. 2인 심사와 정성 평가: 본심사는 2인 익명 심사로 진행합니다. 담당 부편집위원장은 두 심사 의견을 최대한 참고하고, 극단적 평가 결과 시 정성적으로 판정합니다.
  5. AI 관리: 저자의 AI 사용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위원에게 AI 업로드 금지를 안내하며, 편집위원 스스로도 같은 기준을 지킵니다.
  6. 이의신청 심의와 연구윤리 사안 회부: 저자의 이의신청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연구윤리 위반 사안은 학보가 직접 판정하지 않고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 왜 지금 규정을 바꾸는가

개정의 세 가지 원칙

학보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

첫째, AI로 인해 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보급되면서 투고 논문 수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 논문들을 모두 본심사에 보내면 한정된 심사위원의 시간이 소진되고, 정작 좋은 논문의 심사가 늦어집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사위원께는 본심사에 적합한 논문이 선별되어 전달됩니다.

둘째, 심사를 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논문 투고량 급증으로 추가 편집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부편집위원장 후보 다섯 분께 연락드렸지만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심사 요청도 거절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편집위원회 참여와 심사를 거절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지금도 학보에 논문을 투고하고 계십니다. 동료 평가는 서로 심사를 맡아 주어야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투고라는 혜택은 누리면서 심사라는 책임은 지지 않는 연구 환경이 계속된다면, 학보의 심사 체계는 버틸 수 없습니다.

2. 역할 분담

직위 핵심 권한과 책임
편집위원장 편집, 심사, 발간 총괄. 게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결정권. 데스크 리젝션 승인, 심사위원 선정, 이의신청을 운영위원회에 회부. 이사회 보고
부편집위원장 소관 분야 투고 논문 관리. 사전 검토를 하고 데스크 리젝션을 건의. 심사 의견이 엇갈릴 때 정성적으로 최종 판정
편집이사 발간 일정 관리, 투고·심사·출판 실무, 심사서 원문 등 증빙자료 작성과 보관
편집위원 투고 논문의 전공 분야별 적합성을 검토, 심사위원 위촉 및 추천과 관련된 제반 업무

3. 투고 접수부터 발간까지 전체 흐름

  1. 투고 접수: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요건이 미비하면 반려합니다.
  2. 사전 검토: 부편집위원장은 자신에게 배정된 논문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3. 사전 검토에서 부적합이면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데스크 리젝션으로 처리하고 탈락률에 산입합니다.
  4. 사전 검토를 통과하면 본심사 회부가 확정됩니다.
  5. 심사위원 2인 선정: 편집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이 선정합니다.
  6. 익명 심사: 4단계로 판정합니다.
  7. 판정: 담당 부편집위원장이 두 명의 심사위원 의견을 참고해 정성적으로 판정합니다.
  8.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운영위원회가 심의합니다.
  9. 게재 확정, 교열, 정규 발행일(짝수 달 말일)에 발행하고, 7일 이내 KCI에 등록합니다.

4. 지침 미비 논문의 반려 (강화 사항)

원칙

필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논문은 사전 검토로 넘기지 않습니다. 반려하고, 반려 시점이 논문 투고 기간을 지났으면 차기호로 이월됩니다.

접수 단계 점검표

점검 항목 미비 시 조치
연구윤리 준수 동의 반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지 반려
저작권 이용·이양 동의서 반려
저자 정보를 삭제한 심사용 원고 반려
분량(초심 원고지 200매 이하) 운영위원회가 심사 진행 여부 결정
특수관계인 저자의 확인서와 기여도 증빙(해당 시) 반려
AI 활용 공개(해당 시) 반려
논문작성지침 양식 준수(참고문헌, 초록 등) 반려

5. 데스크 리젝션 (본격 시행)

절차

  1. 소관 부편집위원장이 학보 주제와의 부합성과 학술적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합니다.
  2.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편집위원장에게 데스크 리젝션을 건의합니다.
  3. 편집위원장이 승인하면 투고자에게 본심사 미회부 사실을 통보합니다.
  4. 온라인 시스템에서 편집위원장과 담당 부편집위원장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하고, 두 사람이 각각 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인 부적합 사유를 기록합니다.
  5. 해당 논문은 논문탈락률에 산입되고, 투고 다양성 모수에도 포함됩니다.

사전 검토 판단 예시 (운영 권고)

기록 원칙

데스크 리젝션은 재량 판단이므로 사유 기록이 곧 정당성입니다. 의견서에는 위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 근거를 2~5문장으로 남깁니다. “학보 수준에 미달”과 같이 추상적인 한 문장으로 판단을 마무리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제시합니다.

6. 심사위원 선정과 2인 익명 심사

7. 판정

원칙

정성 판정 시 기록할 것

  1. 두 심사 의견의 핵심 쟁점 요약
  2. 어떤 의견에 더 비중을 두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최종 판정과 저자에게 전달할 수정 요구 사항

이 기록은 이의신청 심의와 재단 평가에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8. 이의신청 심의

  1. 저자가 최종 판정에 대해 공식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2. 편집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회부합니다.
  3. 해당 논문의 초심과 재심에 관여하지 않은 부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등 위원장이 지정한 분야 전문가가 추가로 심의합니다.
  4. 이의 사유와 기존 심사의 타당성을 종합해 기존 판정을 유지하거나 특별 재심에 회부합니다.
  5. 편집간사가 의결 내용을 기록합니다.

9. 연구윤리 사안 처리

단계 학보(편집위원회)의 역할
제보 접수 실명 제보가 원칙입니다. 익명 제보는 논문명, 위반 내용, 증거가 있어야 접수합니다.
심사 중단 심사 중인 논문이면 즉시 중단합니다.
회부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학보는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편집 조치 AI를 악용한 위조·변조가 확인되면 심사를 중단하거나 게재를 철회합니다.

10. AI 관련 운영 기준 정리

대상 기준 운영위원회의 확인 사항
저자 AI는 저자가 될 수 없음. 실질적 활용은 공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자(저자가 직접 작성한 문장의 가독성 및 문체 개선, 단순 문법과 철자 오류 교정 목적으로만 활용한 경우에는 고지 의무 면제)
심사위원 논문을 AI에 입력 금지(본인 심사평 윤문만 예외) 요청 메일과 매뉴얼로 안내하고 확약서 징구
편집위원 데스크 리젝션 시 시스템상 심사위원으로 지정되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운영 권고) 운영위원 스스로 준수

11. 재단 평가 대응 체크리스트 (편집이사 중심)

항목 기준
정시성 짝수 달 말일 발행, 7일 이내 KCI 등록
투고 다양성 교신저자 소속기관 기준으로 같은 기관 비율 40% 이하. 데스크 리젝션, 게재 확정, 게재 불가 논문을 모두 모수에 포함
논문탈락률 데스크 리젝션 산입
일자 표기 최초 투고일, 게재 확정일, 최종 수정일
저작권 동의서 확보, KJCI 등록, 원문 무상 공개
증빙 보관 심사서 원문, 데스크 리젝션 의견서, 이의신청 의결, 게재 연기·취소 기록
편집위원 구성 3분의 1 이상을 외부 소속 전문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