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는 2026년 10월 1일 이사회를 거쳐 3개 학술지 공통의 「학술지 연구윤리규정」과 「한국언론학보 규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개정 원칙: ① 대외 학술 지침의 엄격한 준수 ② 국제 표준의 학술지 운영 프로세스 확립 ③ 전문성에 기반한 자율적 운영
개정 배경: AI로 인해 투고가 급증하고, 학보는 지금 심사를 맡을 사람이 부족한 이중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장 정동훈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을 안내드리기 전에, 학보가 처한 상황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AI로 인해 급증하는 투고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보급된 뒤 투고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양뿐만 아니라 질에도 있습니다. 연구 문제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인용이 들어 있거나, 일반론만 나열한 원고가 늘었습니다. 이런 원고를 모두 본심사에 보내면 얼마 안 되는 심사위원의 시간이 소진되고, 성실하게 쓴 논문의 심사는 그만큼 늦어집니다.
둘째, 학보를 함께 만들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투고 급증으로 인해 부편집위원장 후보 다섯 분께 연락드렸습니다. 다섯 분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심사위원 요청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분께 부탁드렸지만 상당수가 거절하셨습니다. 열 번째 후보에게 요청에서 심사위원 숫자를 채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신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이 지금도 학보에 논문을 투고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회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동료 심사는 내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심사하기 때문에 내 논문도 심사받을 수 있는 상호 의무의 제도입니다. 투고라는 혜택은 누리면서 심사와 편집이라는 책임은 지지 않는 연구 환경이 굳어진다면, 학보를 지탱하는 것은 소수 위원의 희생뿐입니다. 그런 구조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 역할 | 기준 |
|---|---|
| 저자 | AI는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구 설계, 데이터 분석, 초안 작성에 AI를 썼다면 도구명, 목적, 방식을 방법론 절이나 AI 선언부에 밝혀야 합니다. 단순한 문법 교정, 문체 개선, 번역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미공개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I 산출물의 오류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 심사위원 | 심사 대상 논문을 AI 도구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쓴 심사평을 윤문할 때만 예외이며, 이때도 논문 내용은 넣으면 안 됩니다. |
| 편집위원회 | AI를 악용해 데이터를 위조·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를 중단하거나 게재를 철회하고,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이번 개정의 목표는 투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좋은 논문이 제대로, 제때 심사받는 학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학보에 투고하신다면, 학보의 심사 요청에도 응해 주십시오. 그것이 학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규정 전문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장 정동훈 드림